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특별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재의 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에 있어서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지원과 희생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지자체·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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