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직접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통사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10년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폐지안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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