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PG 단말기 부작용 속출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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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포스(POS)나 카드단말기 대신 전자결제서비스(PG)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PG 단말기 사용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PG단말기를 악용해 매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의 자진신고가 원칙이라, PG 단말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도 PG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홍보문구에 '절세'라는 표현이 들어간 오프라인 단말기 홍보의 경우 대다수가 불법 PG 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정식으로 PG업을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150개로 집계됐다. PG로 심사를 받으려면 10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소규모는 3억)을 충족하고 부채비율 200%, 인적요건과 전산장비 등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불법 PG 단말기 공급은 이런 과정을 거쳐 정식 등록된 PG사가 아니라, 주로 PG사 총판 및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PG 가맹점 매출을 총판 매출로 잡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을 가맹점에 재정산, 매출 신고를 분산하는 방식을 쓴다.

이와 같은 재정산 서비스는 등록 PG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총판이 모든 매출을 PG사로 정산 받은 뒤 중간에서 떼어먹고 잠적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된다는 위험성도 있다.

타인의 명의로 비사업자 PG 단말기를 개설, 가맹점의 매출 일정 부분을 타인명의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도 악용되고 있다. '분리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엄연한 탈세 행위에 해당한다.

PG단말기는 개인회생이나 신용상의 문제로 카드사 압류 및 상계처리 때문에 VAN사 이용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업주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종 등이 특이한 경우에 속해 VAN사로부터 개통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평균적인 수수료율의 경우 비사업자는 3.8% 수준으로 카드사 수수료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영사 사업자는 1.5%,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일반 사업자는 3.3%를 뗀다.

정식 등록 PG사들은 불법업체들의 활동으로 합법 범위의 오프라인 단말기 사업에도 지장이 가고 있어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법 19조 5항에 단서조항을 둬 PG사는 재정산을 비롯한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