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에 따른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창업성장(팁스(TIPs)), 기술혁신 등 2개 사업에 대해 감액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100% 편성한다. 협약변경과 무관하게 '2023년 미지급금'도 순차 지급한다. 다만 2500여개 기업에 적용하는 예산 50% 감액 결정은 유지돼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조금 성격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세부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면서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R&D 구조가 종전 51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개편된다. 유지되는 12개 사업은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2개 사업과 예타사업, 평가·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이다. 나머지 39개 사업은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개편했다.
일반 회계에 해당하는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1485억원)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대상은 총 1657개 기업과제(이중 팁스 497과제)로 전체(4134과제)기업 약 40% 수준이다.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순차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R&D 구조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는 20개 사업, 2477개 기업 과제는 예정대로 올해 예산에서 50% 감액하는 결정을 유지한다. 다만 중기부는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융자를 지원한다. 예산이 올해 5000만원 감액됐다면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 이자인 총 1650만원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한도가 없거나 자체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병행 지원한다.
다양한 면제 수단도 마련했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R&D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발족됐다. 라운드테이블은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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