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수용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와 특사경 파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산안청이란 별도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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