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에 대한 분산투자도 이르면 연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가 숙원 과제로 내걸고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통해서다.
그간 일반투자자들이 정규 시장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하는 것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SPAC의 경우 합병 대상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화하고, 합병 시점도 가늠하기 어려웠던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진 않았다.
BDC는 SPAC과는 달리 ETF처럼 비상장기업에 분산투자하되 상장시장에서 손쉽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코넥스 기업은 물론 비상장기업의 지분,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두루 편입할 수 있다.
공모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비상장기업의 모험자본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BDC가 편입한 기업에 추가 투자가 발생하거나 상장 등 회수 사례가 있을 경우 기업가치 상승 역시 기대할 수 있어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BDC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도 이미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미국 현지에 상장된 SPAC에 분산투자하는 ETF를 통해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상장한 'ACE 미국스팩&IPO INDXX'가 대표적이다. 특정 기업의 합병 여부에 주가가 크게 변화하는 SPAC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여러개의 SPAC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다. 미국에 상장된 SPAC 및 SPAC을 통해 합병완료된 IPO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INDXX SPAC & NEXTGEN IPO Index'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국내 증시 역시 SPAC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화될 BDC와 SPAC을 활용해 비상장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전용 ETF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개별 SPAC의 경우 합병 기업에 따라 주가 변동 폭이 큰 만큼 위험성을 비교적 줄여줄 수 있는 BDC가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미국 증시에는 BDC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TF가 2013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역시 ETF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TF를 통한 투자상품의 다각화를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 역시 여전히 주식·채권형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상품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대체투자상품 등 혁신적 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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