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근절 등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해결에 앞장서왔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
김한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