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 의대 신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이 4일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를 없애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의대와 관련 “의사 숫자 부족을 확인한 만큼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의대의 확충, 그리고 지역의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그곳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하고 영위할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만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