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29건으로 전년(111건)대비 두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하며 올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더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 5일 공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106% 급증하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1085건) 대비 26% 증가해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유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었다.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자인 A씨는 2021년 7월경 B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이용약관·경고정책 규정에 동의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B사는 2022년 3월경 견적실수 6회, 거래미입력 6회 등에 따른 경고 누적으로 A씨의 사이트 이용권한을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B사가 공지한 경고정책에 따르면 경고 3회가 누적되어야 이용권한을 정지할 수 있는데 2회 누적 경고로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원은 이용권한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미입력 등 역시 A씨가 즉각적으로 입력해 보완하였던 사실 등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했고, B사는 조정안을 수락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일반분공정거래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257건) 대비 32% 증가했는데,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02건→140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분야 중 건설 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492건) 대비 25% 증가했다.
한편, 작년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2868건) 대비 10% 증가했으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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