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PF 사업장 정상화 총력”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우선 업무추진 과제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구조조정 문제가 고금리 장기화 및 부동산 시장 부진 등과 맞물려 일부 취약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금융 시스템 내 잠재위험 현실화'를 선결 해결과제로 뽑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 부채 등 금융 시스템 내 잠재위험요건이 상존한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원칙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유도 및 잠재 부실요인을 조기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 책임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 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수준을 강화한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다.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 PF우발채무 비중과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동산PF와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강화한다.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머니무브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리스크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 재구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 추진 △저축은행은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를 도입 △보험사는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하고 △금투업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 취급한도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빠른 경제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