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력과 자금 등 문제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사전에 알고도 손놓고 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 관련 판결문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 관련 최근 5개년도 판결문을 분석해 주요 쟁점별 색인화를 통해 판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행 판결문 분석자료와 중복되는 판결문은 특허청 자료업무 협조를 요청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판결문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판결문 분류와 핵심어 태그 등으로 전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협력재단은 연구용역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허정보기반 기술탈취 관련 조기경고체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이전 시스템을 통해 조기경고 체계가 발령, 문제 이전에 예방 성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협력재단은 특허기술진흥원과 이와 관련 업무분장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칭 '중기 기술탈취 사전방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해당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력구조나 자금 등 문제로 기술탈취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재단의 '2023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가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사례는 총 18건, 피해액은 197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피해 건수(33건)는 크게 줄었지만, 피해액은(189억4000만원) 늘었다.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경험한 이후 내부적으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8.3%, 외부적으로 별도 조치를 안 한 비율은 33.3%에 달했다. 해외에서 기술 침해를 당한 경험 이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50.0%로 더 높았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기술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 인력이나 자금 등 문제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사전예방 성격이든 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피해방지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