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후죽순 신종 카드깡, 사각지대 원천 봉쇄해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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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소비자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악용한 신종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지능적이다. 최근 커머스나 블로그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 재매입 등을 통해 이를 현금으로 깡을 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 만연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최대 1000만원까지 할부로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사들이게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취한다. 떼는 수수료만 20%에 달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현금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신종 카드깡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걸러내거나 사전 차단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실제 법 위반인지 여부도 가이드라인이 없다.

다양한 형태의 폰지사기나 진화하는 카드깡 기법이 출현하면 항상 당국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급급했다.

특히 젊은 청년계층 대상으로 상테크를 빙자한 카드깡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들 불법 기업은 상품권 환전소라는 컨셉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환금성이 높아 현금 거래만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한 것처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뿐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으로도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로선 예방책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엄연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현금화를 목적으로 상품권을 되팔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 않다. 업자와 소비자가 공조하는 체계라 사전에 이를 걸러내기 쉽지 않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작동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권의 허점은 많다. 그렇다면 정부와 플랫폼 업체가 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좀더 촘촘한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등을 통한 카드깡 기법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적발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또한 불법 금융사기로 간주하고, 이커머스 등에 불법 업체가 어떤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한국경제를 좀먹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규정, 강력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