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최종 기각되면서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한편 앞서 임의원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