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에 정책 총동원”

민생경제토론회서 밝혀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감면
228만명에 평균 100만원...2.4조원 이자 환급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시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