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음에도 1심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
배옥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