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방송인을 앞세운 가상자산 프로젝트 '위너즈코인(WNZ)'이 스캠(코인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도박 사업 및 유사수신, 다단계사기라는 투자자 주장이 나옴에 따라 당국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위너즈코인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돼 금융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위너즈코인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코인거래소 MEXC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2만명 이상이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포츠 플랫폼 회사를 표방하는 기업이다. 격투기 등 스포츠 사업에 기반해 스폰서 시스템, 대체불가토큰(NFT), 매칭 시스템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선수 후원 투표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의 백서에 따르면, 위너즈코인은 특정 선수의 경기 승부에 대해 후원금(위너즈캐시)을 걸고, 해당 선수가 승리할 경우 위너즈마일리지(WM)이라는 재화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놓았다. 마일리지는 자체 운영하는 마일리지숍에서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로 교환할 수 있다. 위너즈캐시(WC)는 위너즈코인을 구매해 예치할 할 경우 지급되는 또 다른 포인트다.
이는 사설불법도박의 운영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불법도박 사이트들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하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부에 돈을 걸도록 한 뒤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
위너즈코인의 경우 현금-코인-위너즈코인-위너즈캐시-위너즈마일리지-상품권까지 6단계를 거치도록 환전 단계를 훨씬 더 복잡하게 꼬아놓았다. 은행계좌 정보를 통해 도박자금을 추적하던 기존 수사 방식도 이와 같은 새로운 자금 유통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도박 사업을 영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시 불법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불법도박장 사례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위너즈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모든 과정은 앱 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환금성이나 사행성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네이버나 기타 대형포털에서 진행하는 승부예측 이벤트와 유사해 법적인 이슈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위너즈와 위너즈코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다단계판매, 유사수신 행위 등도 일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