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과 더불어 인증갱신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각각 이날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5년으로 개편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하고 있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 수가 2018년 123개사에서 2021년 467개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 6.2%인 341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중견기업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것이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다.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6년(3+3년)에서 8년(4+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도 개정됐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인증갱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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