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휴대폰 집단상가 중심으로 갤럭시S24 구매가격이 10만원 초반대까지 낮아졌다. 연휴를 앞두고 대폭 오른 공시지원금에 더해 이통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된 결과다. 연휴를 틈탄 보조금 대란은 없었지만 일선 판매점에서는 지원금 추가 확대 가능성을 점치는 등 신규 단말의 가격인하 압박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갤럭시S24 기본모델 가격을 문의한 결과 현금완납 기준 10만원 초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했다. 한 통신사 기변(기기변경)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판매상이 계산기에 찍어 보여준 금액은 11만~13만원선이다. 대신 10만5000원짜리 고가요금제 6개월 의무유지와 맘대로폰교체, 영화월정액 등 2만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3개월 이용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갤럭시S24 기본모델 출고가는 115만5000원이다.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7만5000원을 모두 받은 합법적 구매가격이 5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판매점에서 45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시리즈 중 가장 비싼 184만1400원짜리 갤럭시S24 울트라 512GB 모델 역시 공시지원금을 적용한 가격은 126만6400원이지만 현장에서는 75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50만원 상당의 불법보조금이 실린 것이다.
이날 유통점을 둘러본 결과 번호이동(번이)보다 기기변경 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이통사간 고객을 뺏기 위한 번호이동에 장려금을 높게 책정했다면 지금은 기존 고객의 단말 교체를 통한 요금 업세일링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판매점 관계자는 “결합 혜택을 받고 있다면 번이보다 기변이 더 유리하다”며 “신규 단말의 경우 위약금 부담 없는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마케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과 15% 추가보조금까지만 합법이지만 일선 매장에서는 판매장려금을 초과지원금으로 활용해 개통 경쟁을 벌인다.
공시지원금 상향과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해 갤럭시S24는 공식 출시 보름여 만에 출고가 대비 100만원이상 저렴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인하를 점치는 분위기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전 신규 모델과 비교해 지원금 상승폭이 빠르고 정책(리베이트)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연휴가 지나면 갤럭시S24 정책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지금은 갤럭시S23 구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귀띔했다. 전작인 갤럭시S23 경우 연휴 기간 장려금이 늘면서 공짜폰을 넘어 5만원을 추가로 얹어 주는 '차비폰'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과 지원금 확대 요청에 따라 플래그십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 추가 상향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상한선이 없어지면 판매점 간 보조금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도 시장 상황과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