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전기요금을 20만원 한시적 지원한다.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2020년 이후 요금이 30% 이상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돼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2520억원 규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전기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모두 포함되며, 비거주용일 경우만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액 상관없이 20만원이 지급된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지원이 나갈 때 중위소득 50%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추정해 126만명 정도로 계산해 예산 규모를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이원화해 신청받는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다만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요금 차감은 신청 후 최대 한 달이 넘지 않을 예정이다.
원영준 정책실장은 “신청 기준 직접 계약자 경우 3주 이내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직접 계약자가 아니신 분도 한 달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접속자를 분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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