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서울시, 난자동결 시술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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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이병래)는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일환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그간 높은 지원기준으로 난자동결 시술을 포기했거나 질환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20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자동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질환자는 항암치료 전에 난자동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수혜대상을 2023년 300명에서 올해 총 650명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2023년 9월 1일 이후 이미 시술을 한 경우 포함)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사전 전화 상담은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가능하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장래 출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