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심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 확산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등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심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근거를 만들고 안전 운영을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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