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비판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논란은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광주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박 후보자는 형사사법 절차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해외 선진 법 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박 후보자의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 기간 박 후보자의 재산은 약 23억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통한 고액 수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는데 변호사 개업 후 2년 동안 30억원 늘었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또 “증명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을 고려하면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엄호했다. 박형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 역시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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