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사업장 지원, 인건비 중복지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700억원에 달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하여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한 기간에 보조사업, 타 연구사업 등 두 곳에서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중복 수령했다.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 건설 시설비 8억원을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어 계약금액 70억원을 적발했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루진다.
올해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며,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부처·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하여 합동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면서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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