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기술이전법 개정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 보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관련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마련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법은 세부적으로 국가기술은행 등 사업화 지원사업 규정 신설과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 보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방식 개선,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근거 신설 및 다양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협회와 IP서비스 업계는 법안 개정을 통해 국내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관련 시장 확대, 관련 역량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최승욱 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 위원장은, “법안 개정으로 IP서비스 업계, 그 중에서도 기술거래·사업화 분야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시 기술료 외에도 사업화 지원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 서비스업은 산업계 IP 사업 수익화와 특허 방어 등을 지원한다. 한국은 특허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 표준특허 신고건수 세계 1위의 지식재산 5대 강국(IP5)이다. 특허가 1% 늘어나면 GDP는 0.65% 성장한다. 산업 주도권과 국가별 산업경쟁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한국 산업계는 제약과 조선업,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IP 수익을 거두고 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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