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중기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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