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야 하는 제도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다. 이에 봉인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앞으로는 사라진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차량식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 구상할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보장법에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후 1년 후 시행되며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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