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담은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남은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려 다둥이 우대에 나선다. 이 외에 출산으로 부모가 유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문제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억엔(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필요 자금 중 1조엔 정도가 이 지원금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다.
이를 두고 일본 국민과 야당은 반발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의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저항해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HK가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가 20%,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조사됐다.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가장 많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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