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자력이 국민들의 사랑과 이해를 받고 지지 속에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잘 추진되도록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통과에 대해 이 같이 호소했다. 한수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준위특별법'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고준위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하는데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2~3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지만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에도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자력 발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도 원전 내 쌓여가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면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실제 대만에서는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을 확보 못해 발전소를 멈춘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여·야가 각각 2건씩 법안을 발의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갖췄다.
국회는 법안 심의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며 10개 쟁점 중 8개를 해소했다. 그러나 두 개 쟁점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에 관해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할 것인지 또는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또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명기하는데 대해 중간·영구 각 운영시점 명기를 하자는 입장과 영구 운영시점만 명기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저장용량이나 운영기간에 대한 의견차는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사업로드맵)일정에 맞춰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도 오는 23일 열린다. 범국민대회는 원자력계와 일반국민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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