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중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표준화를 다룬 '필라1 어마운트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를 1·2단계에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다. 필라1 어마운트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OECD 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3월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은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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