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가능한 세계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는다.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고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가상융합세계를 정의하고,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 육성과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에 나서야한다. 특히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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