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축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이 공모를 재추진한다. 지난달 증권신고서를 철회한지 한 달만이다.
안재현 스탁키퍼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보완 요청이 있어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이라면서 “기초자산인 한우가 섭취하는 사료의 가격 변동이 투자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반영해 증권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탁키퍼는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1호, 1-2호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지난 20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가축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가 첫 사례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영향이다. 앞서 공모를 마친 투자계약증권 3건은 모두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가축은 미술품과는 달리 투자자금 조달부터 집행, 회수까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료비 등 가격 변동 요소를 보다 면밀히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실제 스탁키퍼가 보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국제 경기 동향은 물론 국내 한우시장 동향, 사료가격 및 한우 주요 부위의 도매단가 등에 대한 설명이 폭넓게 담겼다. 사료가격의 경우 사료 공급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을 사료 공급업체와 조율하기 위해 1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스탁키퍼 측은 설명했다.
투자 수익 배분 방식도 미술품과 다소 다르다. 생월령 26개월 이후부터 기초자산인 한우가 매각 대상되는 만큼 비교적 투자 회수 시점을 예정하는데 용이하다. 안 대표는 “증권신고서 수정을 통해 한우 시세는 물론 사료값 등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추가 수정 요청이 없을 경우 가축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은 다음달 14일부터 4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2만1630주를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해 총 8억6840만원을 조달하는게 목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