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또 다시 '리니지' 표절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콘텐츠·시스템을 모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가액은 11억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엔씨소프트 대표작인'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내뿐 아니라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인터페이스(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를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8월에는 웹젠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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