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대대적인 새 제재 부과를 공표한 가운데 정부도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불법수출 단속과 집행을 강화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러시아로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해 3년 이하 수출입 제한 또는 교육명령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거래 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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