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상 환불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도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다음 달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한 조치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소위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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