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尹대통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라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이탈은 줄지 않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6%)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약 72.7%)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6일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