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디지털 교육' 시대라는데, 규제에 발묶인 사이버대…“원대교협법 제정 통한 법적기구화 시급”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사이버대
한류 흐름타고 해외 시장 노리지만 학위 불인증 걸림돌
지난달 26일 열린 원대협 임시총회에서 사이버대 총장들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원대협 임시총회에서 사이버대 총장들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시대다. 코로나 팬데믹 기점으로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는 총 학점의 20%로 제한했던 일반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전면 허용했다. 캠퍼스가 없는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은 가장 혁신적 교육 모델로 손꼽힌다. 한국의 미네르바 대학을 표방한 태재대도 벌써 2번째 학생을 모집했다.

2001년 설립돼 20년 넘게 한국 원격 교육을 이끈 사이버대는 각종 규제로 교육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대는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됐다. 사회수요를 반영해 실용적 교육과정을 개발해 일반 학습자를 비롯해 성인학습자, 은퇴자, 재취업자 등 교육수요자 맞춤식 교육을 원격으로 제공한다.

◇같은 대학인데…재정지원·규제 개선 대상에서도 밀려

전국 22개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일반대와 차별이 존재한다며 동등한 기회를 촉구했다. 일단 일반대와 동일한 규제 개선을 적용하고 재정지원 참여 기회를 만들어주되, 평가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요구다.

사이버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5항에 따른 기관에만 위원회 참여 자격을 부여하면서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위원회에서 원대협은 빠져있다. 고등교육 관계 법령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학교육정책에서 사이버대 참여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사이버대 관계자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지원(LIFE),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등 사이버대 주요 기능에 해당되는 타당한 사업 조차도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 규모도 작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일반대는 한해 총 8057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재학생 1인당 약 59만원에 해당된다. 사이버대 지원 금액은 총 15억원으로, 재학생 1인당 평균은 1만830원에 불과하다.

규제에 밀린 사이버대가 해외 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팬데믹 이후 중국, 베트남 등에 교육 수출 열풍이 거세지면서 사이버대도 해외 시장 진출을 꾸준히 시도했다. 하지만 온라인 규제가 엄격한 공산국가 특성상 국내에서 인증받지 못한 사이버대가 교육 공급을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해당 국가에서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인증·역량진단을 요구하지만 원대협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법적기구로 인정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한국대학평가원이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과 같은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유학비자(D-2) 발급도 제한된다. 사이버대는 해외에서 대학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도 사이버대 교육을 공인할 원대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대 숙원사업 '원대교협법'…교육부 거버넌스 바뀌어야

사이버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것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교협법) 제정을 통한 원대협의 법적기구화이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원대교협법을 발의한 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입법에 번번이 실패했다.

사이버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사이버대 소속 해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원대협의 법적 기구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법적 기구로 인정받으면 각종 사업 참여로 기회확대는 물론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적극 뛰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4년 원대협 임시총회 당시 현장에 모인 사이버대 총장들은 “다른 현안은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원대협의 법적 기구화는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 부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교육부 출신의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을 (가칭)원대교협법 추진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공 총장도 적극 화답했다.

사이버대를 바라보는 교육부 거버넌스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이버대 정책과 관련 업무는 교육부 평생직업국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소속 담당 공무원 1~2명의 체제로는 재정지원사업 추진 등 정책 입안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이버대 기획처장은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사이버대 교육 모델이 해외 진출에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료 사회의 한계”라며 “사이버대가 재직자를 비롯해 재취업과 재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대에 대한 교육부 거버넌스 변화는 물론 이번 기회에 원대교협법이 제정돼 K-사이버대 모델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듀플러스]'디지털 교육' 시대라는데, 규제에 발묶인 사이버대…“원대교협법 제정 통한 법적기구화 시급”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