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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