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중소기업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올해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며, 5만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