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SNS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말했다.
보겔 의원은 이번 낙태권 헌법 조항 명기는 “프랑스가 자유와 평등한 사회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각각 열렸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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