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시행령 개정..“통신비 경감·소비자 후생 늘어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비자 이익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법개정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 개정은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신)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더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