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토큰증권 입법 '하세월' ...당·정 나서야

서정화 디지털금융본부 기자
서정화 디지털금융본부 기자

지난해 6월 30일 국내 첫 가상자산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문턱을 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20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25개월 만에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까지 업계는 신사업 추진에 선뜻 나설 수 없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법이 윤곽을 드러내기 전까지 새로운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협업 계획은 여럿 무산됐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토큰증권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1년이 지났고 법안이 발의된 지는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오는 4월 총선 이슈에 밀려 법제화는 더욱 지연될 공산이 크다. 유관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서 진전이 있겠거니 기대하기도 하지만, 올해 내 제도화는 물 건너갔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토큰증권은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한우 등 모든 상품을 증권화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앞서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이 펼쳐졌다. 증권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큰증권 법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업계는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로를 열긴 했지만, 규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실제로 업계 곳곳에서는 사업 진척은 접어둔 채 동향만 살피고 있다.

자본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토큰증권이 연착륙 할 수 있는 열쇠는 당정에 있다. 정부와 국회가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 제도화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도 있다. 시간만 끌기엔 새 기술 동향은 너무 빨리 진화한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