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사 임원으로 취업한 전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서 받아들여졌다. 이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6일 SK하이닉스를 퇴사한 후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취업했고,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A씨는 퇴직 직전 마이크론을 비롯한 전직금지 대상 업체와 전직금지 기간 2년이 명시된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어겼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SK하이닉스) 이익이 인정된다며 채무자(A씨)가 오는 7월 26일까지 경쟁사로 전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직에 따른 정보 유출 시 SK하이닉스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이크론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A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수요가 급증했고 수익성이 높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SK하이닉스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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