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은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OCI와 통합은 주주 전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양 그룹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상대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미그룹 측은 “상대측은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 제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 통합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안 제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애초에 경영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빠져나간 모습”이라며 “정작 대안 제시도 없이 신주 발행부터 막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를 지켜야 한다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주주들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드려 송구할 따름”이라며 “반드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