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주 만에 만든 언론사로 평생교육원 등록…허술한 관리에 편법 성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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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언론사를 급조해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대한 열의보다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원이 악용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라테스와 요가, 심지어 청소업체 등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이다. 평생교육기관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사업장, 언론기관 부설과 원격형태로 설립 가능하다.

이중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은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편하다. 사업장 부설 기관은 종사자가 100명 이상이어야하는 등 조건이 엄격한 반면 언론기관 부설에 필요한 인터넷 언론사는 3~4주면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수는 2017년 707개에서 지난해 1528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원도 949개에서 1237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평생교육원 수가 5072개에서 6082개로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언론기관 부설 혹은 원격형태 평생교육원인 셈이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건수 이상의 기사를 게재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 또한 느슨하다.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평생교육사를 파견해주거나 월별로 필요한 만큼 기사를 공급해준다고 홍보한다.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리와 점검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당국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사 과정에서 사업장이 규정에 맞는 규모와 강사진을 갖췄는지는 점검하지만 '모기업'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

교육지원청 측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이 규격에 맞는 시설과 강사진을 갖췄는지는 확인하지만 언론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세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는 만큼 평생교육원 등록을 가능하게 한 언론기관에 실체가 어떤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실태파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