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비 '밤양갱' 커버 곡이 인기를 끌면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안정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2일 기준으로 유튜브에는 '밤양갱'의 아이유(58만회), 오혁(39만회), 박명수(31만회), 백예린(13만회) AI 커버 영상이 각각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을 두고 타인의 성명, 목소리를 무단사용해 이들의 명성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기 의무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 중이다.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중점 내용이다.
다만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 입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해당 안내서에 대해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시장분석업체 마켓닷어스에 따르면 세계 음악 생성AI 시장 규모는 2022년 2억2900만달러(약 29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2년 26억6000만달러(약 3조3800억원)로 11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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