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후속조치 신속히 마련해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13일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지난 1년 여간 논의했던 결과물이다. 파격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홈쇼핑·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안이다. 시대 변화에 맞춰 낡은 방송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내심 못마땅한 표정이다. 부분적으로 유료방송사 등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력 약화가 예상되는 탓이다.

지금까지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대가 지급 현황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대가 지급 현황

앞으로 방송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바꿔 등록·신고제로 완화한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신규 사업자가 홈쇼핑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역채널 커머스도 안정적으로 지역특산품은 물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콘텐츠 육성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송법 전면 재개정은 언제가는 해야 할 현안이자 과제였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고립정책을 고수해선 안 된다. OTT 등 신규 채널이 한국 영화 방송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토종 OTT는 생존을 걱정할 정도다.

유관 부처와 관련 산업계는 이번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은 산업에 미칠 긍정 부정 영향을 분석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로드맵에 대한 피드백을 줘 미래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산업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자칫 개악적 요소나 국내기업 역차별,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자.

관련 부처도 해당 안에 적극적으로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토종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2인3각' 대형으로 뛰고 있을 때, 외국계 기업이 날아선 안 된다. 불공정하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행정규제력이 지금보다 약화될 경우 사후규제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