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게 받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 다만 서울고법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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