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인력 유출' 갈등과 관련해 막바지 조사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자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2022년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부당인력 유인 및 채용'에 대한 결론을 상반기 중 내리기 위해 막바지 조사 및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은 HD현대중공업이 통상적 보수 이상의 이익 및 채용 절차 특혜 등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핵심 인력을 유인해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후 삼성중공업 등 3개 조선사는 지난해 9월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등 정치권의 중재로 제소를 취하했지만 한화오션은 취하하지 않고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인력 유인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사례가 많지 않고 내부적인 사안이다보니 조사와 법리 검토에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 금지명령, 과징금 등 징계를 내리게 된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토보고서를 상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가 많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면서 “신속히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리고 싶은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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