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플랫폼을 표방한 브로커들이 환자에게 접근해 특정 병원과 수술을 유도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험사기가 조직·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안과 대표 A씨와 B헬스케어 법인 대표 C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진단 후 특정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대 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브로커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접근해 계약된 병원으로 환자를 안내하고, 수술비 20~30%를 수수료 형식으로 수취했다. 병원 측은 브로커들에게 알선비로만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선 보험사기를 알선이나 권유,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법인 의료알선 행위가 악질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에게 특정 병원과 과잉진료를 유도해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의료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면 수술을 받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소지도 있어, 법원에서도 과잉진료 비용을 보험사에 전가시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에 이어 지속 상승세다.
금감원도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해당 기간 신고된 사건은 건보공단, 경찰청 등과 함께 연계 수사가 이뤄지며 신고자에겐 최대 5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있어 적발을 위해선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수법이 은밀·교묘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