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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